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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안전검사 관련 법령

[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 및 부칙 제 9조]

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,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21년 차에는 승강기 안전 부품을 설치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. [2019. 3. 28 부터 시행]

(단,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 2/3 이상 동의 시, 추가 3년 유예 가능)

[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80조 벌칙]

정밀안전검사 필수 설치 품목

엘리베이터

에스컬레이터

정밀안전검사 패키지

안전부품 설치 및 부분 교체의 장점

승강기 전면 교체 대비 약 30~70% 비용절감, 공사기간 단축으로 이용 승객 불편 최소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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